안녕하십니까. 이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사건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내 사건의 수사진행상황,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근 휴대전화를 활용한 알림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수사진행 상황도 요즘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이후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사건이 송치된 관할 검찰청, 사건번호, 담당검사 등 기본적인 사항이 문자메시지로 통지될 것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피의자신문,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통상 담당검사 또는 검찰조사관의 전화 연락을 통해 조사 일정을 안내받게 됩니다. 만약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변호인이 담당검사 혹은 조사관과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형사사법포털 (kics.go.kr))의 검찰사건조회 서비스를 통해 수사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본인인증을 마친 후 수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이 아니라면 수사진행상황 조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안다면 수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사법포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사진행상황 확인은 그 정보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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