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자신을 돌연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실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던 자로 합의된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채무를 갚아달라며 금전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서먹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2. 관련 조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일시 및 구체적 범행 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변호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불륜관계를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 내용을 철저하게 삭제하여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피해자의 고소장에 적시되어있는 사실을 가지고 최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는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어서 사업장과 거주지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반항하였다면 인적이 활발한 길거리나 인근 상점에서 목격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서야 고소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해 당시 일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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