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을 한다 하여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술을 마시자 의뢰인은 금세 취하였고 코로나 방역수칙상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일행 4명은 함께 모텔의 파티룸을 빌려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여자 2명, 남자 2명의 일행은 가까운 모텔의 파티룸에 입장하였습니다. 방에는 큰 침대 하나와 작은 침대 하나 그리고 소파가 있었습니다. 여자 2명이 큰 침대를 함께 쓰고 작은 침대와 소파는 남자 일행이 사용하기로 한 후 네 사람은 술을 더 마셨습니다.
새벽 3시경이 되자 모두 만취하였고 의뢰인은 침대 위치가 헷갈려 작은 침대에 쓰러져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떠보았는데 남자 동창이 자신의 치마 속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를까 생각도 하였으나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틀어질 것 같기도 하고 술기울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 몸을 일으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음부 사이로 손가락을 넣기까지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음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이상한 느낌을 인식하고도 소리내지 않았고, 다음날 4명이 다같이 해장을 하러 간 사실에 주목하여 상대방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낟.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검사는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집행유예를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법무법인 동광에 2심에서의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법무법인 동광은 가해 남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호감을 가졌다면서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뢰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상해의 겨로가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2심에서 1심보다 중한 [징역 3년의 실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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