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이 극심했던 작년 5월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으로 익명 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의 한 여학생이 이 방에 입장하였고 두 사람은 평범하게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호기심에 상대 여학생에게 음부를 찍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상대 여학생은 자신의 음부를 찍어서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의 어머니가 위 채팅방을 목격하였고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관련 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17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여 익명의 대상과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는 점,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받고 저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위 사진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 가정의 보호와 지도를 통하여 과거 그릇된 성의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소년사법>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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