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집합건물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과 관리규약에 근거한 별도의 관리위원회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집합건물/상가 관리단 관리규약에서는 관리인에 대한 규정은 전혀 두지 않은 채 관리단 총회와 운영위원회[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심의 의결 집행기구를 말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운영위원회 회장에게 실질상 관리인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 관리규약이 유효한지가 문제됩니다.
2. 법원의 판단


3. 평 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바(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제33조 제1항),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제25조 제1항),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고(제26조의2 제2항),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권한과 의무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그 관리규약에 근거한 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그 관리위원회가 관리단집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된 안건을 집행하고, 관리위원회 회장은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단 집회도 소집하고, 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된 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인은 명목상의 지위에 불과하고 관리위원회 회장이 실질적으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인데, 위와 같은 관리규약은 관리인의 권한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을 있어 관리인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그와 동시에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위 관리규약이 무효인 이상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