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해자들은 구리시 소재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고, 가해자들은 위 피해아파트 건물 남쪽 방향으로 약 50미터 미만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에 있는 재건축조합(시행사)과 건설회사(시공사)입니다.
피해자들 아파트 부지 및 가해자들 신축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용도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 기존 일조환경을 보면, 피해자들 아파트 남쪽 방향으로는 ****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하루 종일 풍부한 일조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 평균 7시간 46분(최소 6시간 47분, 최대 8시간)이고,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연속일조시간이 평균 5시간 59분(최소 5시간 47분, 최대 6시간)에 이르고 있었음], 가해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총일조시간은 평균 1시간 12분(최소 47분, 최대 1시간 48분)으로, 연속일조시간은 평균 13분(최소 0분, 최대 37분)으로 각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일조권 침해/분쟁 소송 담당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오재욱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일조 등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중지를 구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그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종래 대법원 입장을 견지하면서 심문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엄격심사기준(총 일조시간 1시간 미만 그리고 연속일조시간 30분 미만, 대법원 2007마742, 2007마743(병합) 판결 참조)에 따르더라도, 많은 피해세대가 이 기준을 충족하여 극심한 일조저하상태에 놓이게 됨을 감안하여 가해자들(채무자들)에게 피해자들(채권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 대리인 오재욱 변호사는 가해자들측에 고액의 손해배상 액수를 제시하였고 그 액수에 기초하여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시한 액수대로 화해권고결정이 선고하였고, 각 이의기한의 도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3. 평 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조권 침해정도가 대법원의 엄격심사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가해건물의 골조가 완공되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가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일조권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의뢰하여 이에 오재욱 변호사가 발빠르게 대처한 결과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의 적극적인 조정, 화해노력으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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