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최근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대포폰으로 유통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해당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는 행위는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개의 회선만 개통한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여러 회선을 개통하여 통신사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2018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비대면으로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 개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 및 여러 개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후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을 전가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두 대 정도의 휴대전화서비스만을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실적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별도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없이 단기간 동안만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겠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이나 휴대전화 요금 발생 등의 문제가 전혀 없도록 할 것이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정보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및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였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대응
주영재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최대한 형을 감면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에 임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는 본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종범행으로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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