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피의자의 혐의가 상당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하는데 앞서 열거한 구속사유가 있는지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는 즉시 구속되며, 경찰은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경찰은 의뢰인(피의자)이 2020. 8.경부터 2020. 11.경까지 P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10%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통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얻도록 하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주거가 확실하고 동거가족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적고, 환전이나 기획, 홍보 등의 업무가 아닌 손님안내 등 허드렛일을 한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공범들의 권유로 허위진술을 했지만 향후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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