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피의자의 혐의가 상당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하는데 앞서 열거한 구속사유가 있는지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는 즉시 구속되며, 경찰은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2021. 6. 25.자로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2021.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의뢰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33회에 걸쳐 접근했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를 210회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의뢰인이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의뢰인을 체포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온 후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거가 확실하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한 이유는 미성년자인 아들을 보기 위함이었으므로 정상에 참작할 요소가 있으며, 피고인이 앞으로는 임시보호명령을 잘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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