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음주운전 0.048%이나 초과하였지만 무죄, 위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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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음주운전 0.048%이나 초과하였지만 무죄, 위드마크 

김성환 변호사

알콜농도 0.148%로 나왔지만, 무죄 선고받은 사례


오늘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48%나 초과하였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4. 7. 10. 00:53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심남로 29번길 13-1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았지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당시 음주단속 기준인 0.05%와 0.1%를 상회하는 정도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간은 2014. 7. 9. 22:00부터 7. 10. 00:20경까지 약 2시간 20분 가량이며,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병 정도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를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여 자신의 집 주차장에 도착한 후 7. 10. 00:53경주차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직접 운전하게 되었고, 대리기사비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되었는데, 측정된 시간은 7. 10. 01:45경이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에 관하여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은 제2항이 0.08%이 아니라 0.01%였고, 제3항은 0.03%가 아니라 0.05%였습니다(처벌기준은 낮아졌으나, 관련 법리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사건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음주를 측정한 시간(01:45)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00:20)을로부터 85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므로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는지 하강기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시점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을때 처벌하는데, 측정한 시점은 운전시점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여, 운전시점에도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고 간주하여 바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지 하강기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도6285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현재 음주 단속기준은 0.03%와 0.08%입니다. 당시 음주 단속기준은 0.05%와 0.1%였습니다.

법원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48%였던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간과 음주량,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거동 및 행동,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를 약 0.048%를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8% 또는 0.1%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 당시의 시간적 이격이 52분 정도인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8%로서 최소 처벌기준인 0.05%와는 0.098% 가량의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시간 및 마신 음주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미만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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