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사망보험금 청구 1심 패소후 항소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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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사망보험금 청구 1심 패소후 항소심 전부승소 

김성환 변호사

항소심 전부승소

사망보험금 관련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전부 승소한 사례


오늘은 최근 보험금 관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진행에 있어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만 3개의 소송이 열렸고, 그 중에서 로진이 담당했던 이 사건만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관련 사건 2개가 이미 의뢰인측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 사건 진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를 먹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관련 사건의 진행


소외 K씨는 2009년 경 ○○생명보험과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K씨로 하고 이 사건 주계약 6000만원, 이 사건 특약으로 4000만원, 재해사망특약 1억원으로 보장금액을 정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K씨는 원고와 혼인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상해시 수익자를 K씨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외 K씨는 2015년경 자살시도를 하여 (반)혼수,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8년경 사망을 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와 어머니인 피고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K씨가 사망 전인 2017년경 ○○생명보험을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근거하여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사건 전전소)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전전소 계속 중 K씨가 사망하자, 법원은 ○○생명보험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생명보험은 이를 받아들이고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K씨의 사망 후인 2018년경 ○○생명보험을 상대로 일반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였으나, ○○생명보험은 소송계속 중 1억원 중 6000만원은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4000만원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니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다시 항소하였으나 결국 2심에 이르러서도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가 정당한 보험금 수령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공탁하여 버렸습니다.

   

원고는 이후 자신이 정당한 보험금 수령권자라는 이유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자신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라며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소송의 1심은 불행히도 이 사건 전소의 1심을 담당했던 판사에게 다시 배당되었고, 이 사건 1심 법원은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던 것과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K씨가 생전에 장해율 80%이상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K씨의 상태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였는지, 이 사건 보험금의 명칭은 '사망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해율 80%상태에 이른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상해'시 수익자인 K씨인지, '사망'시 수익자인 원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위 쟁점의 입증도 힘들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전전소에서 ○○생명보험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점, 이 사건 전소에서 생명보험 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1심 법원이 원고가 정당한 보험금 수령권자라고 판시하면서 ○○생명보험 패소 판결을 선고했던 점,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에서 ○○생명보험이 공탁하면서 한 공탁문구와 공탁금액이 원고가 정당한 수령권자라는 전제에서 계산하여 공탁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1심 법원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는 점 등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여 항소심에서 주장하였고, 피고로서는 항소심에서 승패를 뒤집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 K씨는 생전에 이미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80%이상의 장해율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마지막 수술 시행일로부터 사망시까지 약 2년 7개월 기간 동안 고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도 K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80% 이상의 장해상태에 이르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어디에도 피보험자가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에 의한 보험사고로 간주한다거나, 그러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는 사망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와 같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고를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로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이자 곧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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