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서 공사를 진행중이며, 도심지에서 진행하는 탑다운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각종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심하며, 특히 진동으로 인해 아파트 내 진동과 진동소음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온통 진동과 소음으로 입주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변호사님이 결정될 경우, 입주자대표의회와 함께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1.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권의 침해와 일조권의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2. 특히, 생활권 및 일조권 침해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법원을 통한 감정을 미리 받아 두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나 공사중지가처분에 앞서 '증거보전신청'을 해 놓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녹음파일, 사진 등)도 미리 확보해 둘 수 있으면 좋습니다.
3. 공사 현장의 위치와 공사의 규모, 예상되는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요청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