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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50m 이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 일조권 관련 피해 보상 건

대단위 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서 공사를 진행중이며, 도심지에서 진행하는 탑다운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각종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심하며, 특히 진동으로 인해 아파트 내 진동과 진동소음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온통 진동과 소음으로 입주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변호사님이 결정될 경우, 입주자대표의회와 함께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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