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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와서 이사 당일 사정으로 임대인이 올수 없고, 대리인도 보낼 수 없어서 제가 계약금이외의 전세보증금 잔금을 이전 임차인에게 직접 이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전 임차인 ㅇㅇㅇ에게 제가 이체한다는 사항을 특약에만 넣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향후 보증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