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새벽 3시쯤 냉장고가 있는 벽면과 천장에서 오수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윗집에서 바닥 보일러 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보일러관 누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조치를 취하여 새벽 4시쯤 침수는 중단되었으나, 얼마 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벽과 천장은 이미 손상되었고, 싱크장 내부와 냉장고 아래 마루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사 안내문을 보고, 윗집으로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용건을 문자로 전하였고, 한 시간쯤 뒤 문자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을 하니 와서 보고는 "물에 젖은 건 마르면 다시 평평해 지기도 한다.", "이틀 뒤에 다시 보고 이야기 하자." 정도의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알아 보니 이 인테리어 업체는 다른 집 공사에서도 유사/동일한 문제를 자주 일으켰고, 대부분 제대로 배상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테리어 업체에 있으나, 그 업체를 고용한 것은 집주인이므로 궁극적인 배상 책임은 윗집의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로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배상을 요청하는 게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면서 필요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데, 1) 법적 구조가 실제로 그러한지, 2)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변호사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문의 글 올립니다.
* 침수 상황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1. 우리 민법상 공사도급과 관련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일과 관련한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지시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판례는 대부분 도급인이 자재를 공급하거나 설계를 하고 수급인은 단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사실상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 유사하게 757조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도급인인 윗층소유자와 수급인간의 구체적인 도급계약 내용을 파악한 후 그 도급이 757조에서 언급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면 윗층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외에 민법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보존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윗층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1975년경)도 있기는 하나 본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윗층소유자에게 민법 757조 소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사도급이 노무도급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즉 통상의 공사도급에 해당된다면 윗층소유자는 배상책임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귀하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사업자의 윗층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손해배상판결을 거쳐 위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