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공유자 의결권 행사 방법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공유자 의결권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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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공유자 의결권 행사 방법 

오재욱 변호사

의뢰인 승소

[****

1. 문제점

가. 집합건물법 제37조.

​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나. 집합건물/상가/오피스텔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즉 전유부분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이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유효한지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논의할 사안은 예를 들어, 관리단 집회 안건인 관리인 선임 안건에 대하여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을 공동소유하는 공유자들 중 갑(공유지분1/2)과 을(공유지분1/2)은(제101호), 같은 의사로 각각 찬성으로 표기하여 서면결의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공유자들 중 병(공유지분1/2)과 정(공유지분1/2)은(제102호), 같은 의사로 각각 찬성으로 표기하여 한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한명은 직접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현장에서 투표하는 경우에, 위 구분소유 점포 제101호, 제102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유효로 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공유자들이 동일 안건에 대하여 동일치된 의사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유효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규정취지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공유자들 상호간 의사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2*** 임시관리단집회결의취소등청구의소).




3. 평 가

​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하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734 결정 참조).

위 사안의 경우에도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여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즉 공유자들[공유지분 1/2씩 공유] 상호간 비록 같은 의사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표시를 각각 하더라도 일치된 의사를 존중하여 의결권 행사를 유효로 본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보고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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