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피해지역이 준공업지역임에도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인용
일조권 침해/피해지역이 준공업지역임에도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인용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세금/행정/헌법

일조권 침해/피해지역이 준공업지역임에도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인용 

오재욱 변호사

공사금지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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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해자들은 서울 강서구 소재  지상 6층의 10세대 규모의 다세주택 구분소유자들이고, 각 세대의 주된 거실창이 모두 남서향으로 개구되어 있으며, 위 피해주택은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위 다세대주택에 인접하여 11층 규모의 건물 2개동과 45미터가 넘는 주차타워를 건축하였는 바, 가해부지도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도 기존 다른 건물들로 인하여 피해주택이 어느 정도의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지만, 가해 건물이 신축 전 일조시간은, 동지일 기준으로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2시간 3분에서 6시 55분,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58분에서 5시 41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피해 다세대 주택 1호 라인의 총 일조시간 및 연속일조시간은 모두 0분이 되고, 2호 라인도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이 모두 26분에서 1시간 26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조권 소송 담당 오재욱 변호사는 피해주택 및 가해건물 모두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피해주택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공사금지신청을 기각하였지만, 항고심 고등법원에서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피해자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그 공사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주택이 준공업지역에 존재하는 경우를 주거지역에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피해주택 주변에 다수의 주택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주택 소유자 내지 거주자에게 그들이 누릴 일조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일조가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아무리 가해 건물 신축이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있는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 피해주택 4,5,6층의 경우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이전에 6시간 안팎의 총 일조시간이 확보되었으나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이 0분이거나 90분 미만이 되고, 일조방해시간이 310분에서 414분 정도까지 추가됨으로써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시간의 비율이 70%에서 80%까지 이른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그 정도가 극심하여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주택소유자들의 피해는 경제적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금전배상으로 보전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현재 이 사건 가해건물 중 신축하지 않은 주차타워를 일정높이로 제한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라205**).


3. 판결의 의의
  기존 피해지역이 주거지역이고, 가해지역이 준공업지역인 경우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하급심판례가 있었으나, 피해지역과 가해지역이 모두 준공업지역인 경우, 피해지역이 준공업지역임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조방해의 정도가 전혀 내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음을 선언한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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