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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상대 가해자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는 렌트카를 운전중이였구요, 가해자 과실 100%입니다. 상대측 렌트카에서는 민사적인 피해는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측이 돈이 거의 없고, 가해자측의 변호사 또한 가해자가 돈이없다고 해서 어쩔수가없다라고만 말하고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서제도 라는 문자 한통을 보내왔고, 현재 공판이 3일 남았습니다. 1. 가해자가 무면허일시 제가 형사합의금을 '렌트카'쪽에서 받을 방법은 없나요? 2.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3. 배상명령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렌트카 보험사측의 민사적인 합의금과 중복이 되어 공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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