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가해자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는 렌트카를 운전중이였구요, 가해자 과실 100%입니다.
상대측 렌트카에서는 민사적인 피해는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측이 돈이 거의 없고, 가해자측의 변호사 또한 가해자가 돈이없다고 해서 어쩔수가없다라고만 말하고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서제도 라는 문자 한통을 보내왔고, 현재 공판이 3일 남았습니다.
1. 가해자가 무면허일시 제가 형사합의금을 '렌트카'쪽에서 받을 방법은 없나요?
2.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3. 배상명령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렌트카 보험사측의 민사적인 합의금과 중복이 되어 공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1. 형사합의금은 범행을 한 가해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렌트카 회사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만 발생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에서 진행하는 간이한 신청인데,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각하됩니다. 즉, 절도 범죄나 사기 범죄처럼 피해금액이 구체적인 경우에 가능한 절차로 교통사고 등의 경우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3. 배상명령으로 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판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렌트카 보험회사는 배상명령 금액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