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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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승소사례 

권우현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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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승소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1.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며, 은행입금증(보낸사람이 원고, 받는 사람은 피고, 송금액 등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융내역이 다 나옴)과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 직전 원고의 큰오빠가 설마 그 돈 떼어먹겠냐, “피고에게 돈 빌려 줘도 괜찮으니 빌려 줘라라는 의견을 원고에게 얘기해 주었고, 이에 원고가 자신의 권유로 돈을 빌려준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라는 내용의 큰 오빠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한 뒤(여기 까지만 보면 원고의 대여 주장은 그럴 듯 하다), 아니나 다를까 원고의 신청으로 큰 오빠가 법정 증언을 하였는데, 사건 초기 판사님은 가족들(,피고도 가족사이) 사이에 차용증을 잘 안 쓰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니, 피고에게 돈이 송금된 내역과 오빠의 확인서 만으로도 원고 주장이 맞다는 강한 심증을 가진 것 같았고, 오빠가 법정 증언까지 한다면 판사님이 원고 청구를 인용할 개연성이 높았습니다. 증거에 의해 재판을 한다지만 재판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 조각 증거와 위증에 의해 편견과 선입견이 결과에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그러나, 자체 조사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 주었다는 대여금은 사실 원고가 모친 사망 전 모친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임의로 가져간 돈으로서, 모친을 곁에서 모시고 부양하고 있던 피고가 절도 사실을 알고 모친 대신 반환받은 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바탕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오빠에 대한 법정 반대신문 시 제대로 잘 추궁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라는 권유를 하여 원고가 돈을 빌려 준 것이 맞다는 취지의 주 신문시의 증언이 사실은 허위 증언이라는 자백을 받아 내었고(피고에게 적대적인 증인이고, 또 위증을 실토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번의 자백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후 판결서 상으로도 원고가 모친의 정기예금을 훔쳐갔다 반환 요구에 의해 피고에게 돌려 준 돈이라는 피고 주장이 맞다라는 설시까지 받았습니다. 원고 행동은 소송사기미수와 위증교사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인데, 다행히 들통 난 것이었습니다.

 

3. 기력이 없고 정신이 혼미한 노부모의 재산을 훔쳐가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일인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연관, 부수범죄(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증교사 등등 의례 연관범죄가 생기게 마련이다)를 찾아 처벌한다면, 아마 상당수가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노쇠한 부모 돈을 맘대로 해 먹기 위한 사기, 절도, 횡령, 배임 등 각종 재산범죄와 이에 연관된 범죄 내지 부수범죄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범죄는 암수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리라 보는데, 경험상, ”형제지간의 이질성(이복형제, 동복이부형제)“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혼으로 상속배우자와 자식간의 이질성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비동시 비동액 증여가 있는 경우(같은 시기 같은 액수의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경우), 위와 같은 범죄적 행위 혹은 상속관련 분쟁이 일어날 개연성이 비교적 높다고 봅니다.  천륜보다 재산이 더 중요한 사회, 돈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사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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