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면허 상태에서 고가 났습니다. 제과실이 9로 잡히고 당시에는 경황이없어 12대 중과실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금액 1500만원)
피해자분은 전치8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사고발생 장소가 도로로 보기 힘들고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혹시 이럴경우 형사합의금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혐의없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판례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합의를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인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