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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차사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억울한 제말 들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아지와 차사고에대한 일입니다.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으로 들어가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저희강아지가 집앞골목에서 목줄이 끊겨서 뛰어나가다가 직진하는 차가 저희골목에있는 강아지를 발견하지못하고 쳐서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10분정도내로 병원에 갔을때는 저희강아지는 사망한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앞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이 두개가있습니다. 하지만 과속카메라가 작동을하지만 과속한게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사건접수를 하였지만 경찰은 저희랑 비슷한 사례가있었는데 보험사에서 100프로 목줄을 안한 강아지주인 잘못이다 라고하였고 보험사나 개인합의로 처리해야한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주에게 전화를 하였을때는 그 차주는 반성하는기미가 하나도 보이지않았고 사고가 났을때도 사과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차주는 강아지가아니라 공인줄알고 치고갔다고하였는데 경찰앞에서는 강아지가 튀어나와서 멈출수가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자고하였는데 차주쪽에서 보험처리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는데 범퍼가 2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적은금액이라 개인합의를 하시는게 어떻냐고 권유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하여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하실거냐고 차주에게 전화를드렸는데 차주분께서는 경찰서에서 차주는 피해자고 견주가 가해자다 라고 하였고 차주분은 경찰에서 하는 말을 저희에게 자기가 피해자니까 자기가 선처를 해준다고하였고 그차가원래 범퍼가 전체를 다갈면 130만원이고 부분적으로 갈았을때 20만원이라서 20만원으로 처리했다고 하였고 개인합의로 하자고하였을때 저희도 아무 보상과 사과의 말도 못들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130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과실 50대50이라고하였고 블랙박스를 봐도 차가 빨리달린게 보였지만 과속카메라에 찍히지않았다고합니다. 저희는 어떤식으로 해결을해야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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