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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물피도주 가해자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보험 처리하는걸로 합의 후 저는 벌금 및 과태료 벌점받고 사건은 종결상태 문제는 여기서 시작. 피해차량 차주가 저에게 연락을 하여 제가 물피 도주하여 보험사 통해 보상을 하기 까지 3일간 차량파손으로 인해 일을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파손차량은 봉고차이며 용역직원 여러명의 3일치 일당을 저에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액이 많이 큽니다) q. 제가 이걸 반드시 보상해야하나요? 저는 그 기간동안 확실히 그 비용이 나온건지도 모르겠지만 피해차주는 일을 안했고, 저때문에 차가 그래서 일을 못했다고 지금와서 돈을 달라고 하시는게 너무 하신거같아서요 이 경우 만약 민사소송에 가게되면 제가 지나요? (아마 용역직원들 비용처리 증빙자료는 피해차주가 가지고 있을거같구요..) 돈안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가서 선임비까지 다 받아 낼거라고 하셔서 무섭습니다 제가 그 큰 금액을 물어주는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피도주후 합의도이미 다 한 상황이고 사건도 종결되었습니다 물피도주건이라 빨리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차가없어 일을 못나갔고 일을 할 수 있는 차선책이 있음에도 일은 하지않았으나 예정된 일당은 줘야하니 그 돈은 가해자가 변상해라.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만약 렌트나 다른방법을 통해 왜 일을 하지 않았냐 라고 소송에서 반박을 하면 제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렌트했을 때 나올 비용 50~100만원 정도는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