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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기각사례 

김성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김성환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서명한 경우, 그 사람을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게됩니다. 이처럼 계약서의 이름과 서명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원고가 피고가 도금자동화기계 제작, 설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에 공사완료후에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은 도급인이 아니어서 계약상 의무가 없다면서 지급을 거부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위 공사의 도급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도금자동화기계 제작, 설치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4.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그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은 공사의 도급인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D는 자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 및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공사대금 대출을 위하여 D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도급인은 피고가 아니라, D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아닌 D2015. 10. 23. 이 사건 공사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의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대출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D는 대출을 위하여 공단에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5.D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중간에 노무비에 관하여 D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D2016. 5.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정산대금 현황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자신이 아니라 D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도금자동회기계의 제작 설치이고, 위 용역의 결과를 실제로 제공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였습니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불동의서의 작성자,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을 계산한 주체, 공단에 제출한 사업수행보고서의 작성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다시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한 상대방,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주채무자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필요한 제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였습니다.

 

비록 원고와 피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 경위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공사대금 대출을 위하여 D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구체적 정황을 살펴보면 원고도 다시 작성한 견적서를 D에게 주는 등 피고가 아닌 D를 공사의 도급인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급인은 피고가 아닌 D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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