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김성환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서명한 경우, 그 사람을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게됩니다. 이처럼 계약서의 이름과 서명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① 원고가 피고가 도금자동화기계 제작, 설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원고는 이에 공사완료후에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③ 피고는 자신은 도급인이 아니어서 계약상 의무가 없다면서 지급을 거부하였고, ④ 법원은 피고가 위 공사의 도급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도금자동화기계 제작, 설치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4.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그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은 공사의 도급인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D는 자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 및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공사대금 대출을 위하여 D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도급인은 피고가 아니라, D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아닌 D가 2015. 10. 23. 이 사건 공사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의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대출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D는 대출을 위하여 공단에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5.경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중간에 노무비에 관하여 D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D는 2016. 5.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정산대금 현황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자신이 아니라 D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도금자동회기계의 제작 설치이고, 위 용역의 결과를 실제로 제공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였습니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불동의서의 작성자,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을 계산한 주체, 공단에 제출한 사업수행보고서의 작성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다시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한 상대방,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주채무자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필요한 제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였습니다.
비록 원고와 피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 경위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공사대금 대출을 위하여 D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구체적 정황을 살펴보면 원고도 다시 작성한 견적서를 D에게 주는 등 피고가 아닌 D를 공사의 도급인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급인은 피고가 아닌 D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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