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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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사례 

김성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근 토지의 원룸 신축공사로 인해 자신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해 공사부지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을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근 토지의 소유자의 원룸 신축공사현장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할 무렵 그곳을 이용하는 통행인이 극소수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약 30년 전부터 왕래하여 오던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는 이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민원제기,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신축공사허가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에 기초하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상 신축공사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보호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유죄 선고한 사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법률의 규정


형법 제185(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화성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P씨가 같은 리 토지를 매입한 후 2019. 3.경부터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 인근의 피고인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하자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화성시 토지와 같은 리 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 진입로인 위 도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공사에 이용되는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성시 토지와 같은 리 토지 사이에 있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라는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진행경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하여,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철제 펜스 설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이 방해받은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P씨의 원룸 신축공사는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초한 것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이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희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위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의 입장, "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토지 부분은 그에 인접한 국유지인 화성시 토지와 함께 1987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 부분을 식당 주차장 부지 및 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토지 부분은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토지와 P씨 소유의 같은 리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행로를 협소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아래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아직까지도 위 건축허가 위법여부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사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업무 방해죄 유죄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P씨가 2018. 1. 18.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원룸 신축공사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관할관청 또는 법원으로부터 공사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나 판결, 결정 등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화성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이에 화성시장에게 재차 이의를 재기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피해자 또는 해당 건축사가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피고인이 2019. 8. 경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해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단계부터 자신의 어떤 행동이 문제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잘 소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법 없이도 잘 살아왔던 일반 서민들은 내가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또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의 유무죄 여부는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진술에 의해서 좌우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문제된 경우라면, 최소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조언을 구하고 조사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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