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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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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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김성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니라 5년의 상사 소멸시효(상법 제64)기간이 적용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바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제회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공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러한 사안에도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피고B2005. 3. 7. 원고와 피고 B을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아들인 피고 C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11. 10.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 C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 C2007. 1. 2.부터 2007. 1. 26.까지 25일간 안면신경마비의 병명으로 D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5.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2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8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B은 합계 52,700,000원을, 피고 C은 합계 3,850,000원을 각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는 월 956,850에 이르고, 지급보험금은 총 293,278,650원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C를 피보험자로 한 전체 보험계약 체결 현황, 피고들의 소득 수준, 피고 C의 입원치료 기간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 피고들의 전체 보험금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들은 위험을 대비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도 있었으며, 의사에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 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 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법원은 피고 B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들은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입원 일당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으로 보이고,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이 당시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은 0원이었는바, 위 보험료는 피고들의 보유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등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였습니다. 피고 C의 입원내역을 보면, 입원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명들 관련 입원횟수 및 입원일수는 그 각 진단명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빈번하고 장기간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입퇴원 내역을 보면, 실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입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실제 진료 내역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약물 치료를 반복하였을 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만한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의 각 입원치료가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례의 변경 부분인 소멸시효 부분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은 공제회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공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1, 2심 법원과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B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인인 원고의 기본적 상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척구권도 이처럼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가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성립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피고B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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