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수원,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차용금 사기로 고소당할 위기에 계시거나 이미 고소 당하신분들, 그리고 반대로 빌린 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항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당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자신이 사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해보시고, 반대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을 거쳐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기까지 대체로 상당한 소송기간이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비용도 소요되며, 승소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보다 빠른시일내에 합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도 높으며, 자신의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 등 주변에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해서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금전등을 편취해야 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시 정황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크게 용도 사기와 자력사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용도 사기의 경우,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자력사기의 경우, "자신이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차용금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며, 더 중요한 부분은 고의 판단 시점은 "행위 당시"라는 점입니다.
차용금 사기에서의 '행위 당시'는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할 당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후에 갚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주관적 내심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이 자백하지 않는 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사람의 혐의는 당시 양쪽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태, 당사자들의 관계 및 행위, 그리고 이후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를 고소하는 경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져 대응하여야 합니다.
최근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씨는 2002년 8월경 약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2년 8월 11일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복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L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는 취지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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