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요즘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서 좋은 성과를 낸 성공사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성범죄 관련 사례를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다른 남성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남자친구가 알게 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남성을 경찰에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K씨는 2016. 9. 30.경 서울 관악구 ○○동에 있는 ○○에서 P씨를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2016. 10. 6.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P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남자친구에게 P씨와의 관계를 들키게 되자 P씨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 4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피의자 P씨는 2016. 11. 5.경 고소인 K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2016. 11. 8.경 집으로 불러서 '촬영해 둔 동영상을 퍼뜨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후 동의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따귀도 때리며 머리도 잡아당기며 폭행도 행사했습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 4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P씨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P씨는 고소를 당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잘 대응하였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K씨는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밝혀져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4. 11. 2017고단XXXX).
무고죄가 성립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한 경우 허위고소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민사재판으로 위자료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고소인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고소로 인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위험에 빠졌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무고죄의 신고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고죄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간죄 등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초기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자칫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잘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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