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무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무죄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무죄 

김성환 변호사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환 입니다.

   

오늘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L씨는 2020. 8.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 km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 6)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진행과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인 시속 25.78km로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적색이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물론 주위 차도 및 보도에서 피해자 혹은 다른 어린이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만 6세의 어린이로 자전거를 탄 채 속력을 내어 위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왔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이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에 진입한 상황에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바퀴 부분에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2초 이내이었습니다.

   

수사를 종결한 검찰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고, 당시 횡단보도나 그 주변 도로에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1차로의 피고인 운전 차량과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의 위치, 피해자가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은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에 의해 가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도로로 나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 및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보다 속력이 빨랐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성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