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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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사례 

김성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펌 로진의 대표 변호사 김성환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한 경우, 예전보다 처벌되는 음주수치도 더 낮아지고, 처벌되는 법정형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운전중에 대리기사와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정차시켜버리고 가버리자 어쩔수 없이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근처에 정차한 경우,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K씨는 2019.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xx앞 노상 약 3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걸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K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기사는 이 사건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기자,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였습니다.

 

위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편도 1차로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양방향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K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정차시킨 지점에서 우측 앞으로 약 3m정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끝 지점에 차를 정차시킴으로써 차량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K씨는 차를 정차시킨 후 곧바로 하차하였고, 인근에서 몰래 피고인의 운전을 관찰하던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결국 수사를 마친후 검사는 피고인 K씨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교통방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xxxx판결).

 

좀 더 먼 거리를 운전한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KC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1453(염포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P씨는 2019. 7.경 지인들과 숭르 마셨고, 술자리가 끝나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사로 하여금 집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부산 북구에 살고 있었던 까닭에 울산 동구 방어진 부근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P씨는 "길을 잘 모르느냐?", "운전을 몇년 했느냐?"라는 등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P씨와 대리운전 기사 사이의 시비가 진행되어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대리운전 기사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린 후 가버렸습니다. 피고인 P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 업체의 부장은 대리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를 정차한 곳은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KCC앞 도로로서, 편도 2차선의 도로였습니다. 위 도로에는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었습니다.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유사해서 차가 주차하여 있으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도로입니다.

 

피고인 P씨는 위험할 것 같아서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내리라고 말하기도 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수사를 마친 후 피고인 P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새벽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거리가 300m에 불과하여 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비록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7.고정xxxx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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