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승소 사건
일조권 침해/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승소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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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승소 사건 

오재욱 변호사

공사금지가처분 인용

의****

1. 사실관계

   피해자들은 의정부시 소재 9층 규모로 건축되어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고, 위 피해 건물 남쪽 방향에는 기존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되어 있어 일조량 확보를 위하여 피해 건물은 주된 거실 창은 서쪽으로 향하게 하여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건축주들과 시공사는 피해 건물 서쪽 방향으로 인접하여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3개동을 신축하고자 했습니다. 피해 건물 및 부지, 가해 건물 및 부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도 기존에 일조환경으로 피해 건물도 상당 정도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는 바, 가해 건물이 신축 전 일조시간은, 동지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 8시간 중 최대 3시간 43분, 최소 1시 15분을, 연속 일조시간 6시간 중 최대 1시간 21분, 최소 36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가해 건물이 신축될 경우 피해 건물 대부분 세대들이 총 일조시간 0분, 연속 시간 0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조권 소송 담당 오재욱 변호사는 이에 피해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긴급히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즉 가해 건축주 등은 이 사건 가해 건물에 인접한 피해 건물의 일조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따른 층수 제한 등 피해 건물에 대한 일조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았고, 일조 침해에 대한 대책 및 보상에 관한 진지한 협의도 없는 등 이 사건 가해 건물이 계획된 대로 건축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가해 건축주 및 시공사에게 이 사건 가해 건물의 건축공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24. 2007마742, 2007마743(병합) 결정 등 참조)고 하면서,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의 정도, 이 사건 가해 건물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당사자들의 현재까지 교섭 과정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공사 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하여, 가해 건물의 일정 층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중지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해자들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1** 공사금지가처분).

3. 위 판결의 의의

​   피해 건물 주된 거실창이 서쪽으로 향해 있어 가해 건물 신축 전에도 충분한 일조량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지만, 가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일조량을 박탈하면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피해자들의 수인한도를 넘게 된다고 보아 그러한 경우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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