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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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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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불송치 

김성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보이스피싱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로펌 로진의 대표 변호사 김성환 입니다.

오늘은 최근 보이스피싱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대부'라는 회사의 정○○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대부'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하여 카톡으로 보내주며, 이쪽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을 자신의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정○○ 팀장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일인데 1회당 기본급 10~15만원, 수당 1%가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본사는 제주도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면접은 생략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니 몇가지만 답해달라고 하며 질문을 하였고 피의자는 이에 성실하게 답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20. 11.○○경. 정○○ 팀장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80만원을 건네 받은 뒤, 수당 1%를 포함하여 30만원을 대가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정○○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사건 개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유형 중의 하나인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 개요에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당시 피의자 및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피의자가 당시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집중하였고, 이에 수사를 마친 수사기관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


경찰은 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귀하의 사건에 대해 수사 진행한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피의자를 불송치(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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