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 로진 대표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되었다가 재판을 받게 되시거나, 구속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자주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소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들 모르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발부를 인용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느냐 여부인데,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합법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길래 그 일을 했을 뿐"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내가 "보이스피싱 일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시거나, 법 좀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정말 생소한 용어인데, 어쨌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나에게 '미필적 고의'라는 생소한 용어를 들이대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수익을 준다는데 해야지" 뭐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내가 속인게 아니고 나 역시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속아서 하게 된 것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조사받는 과정이나 재판받는 과정에 있다보면, 수사기관과 법원도 내 사정을 모르는 눈치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한 '보이스 피싱범'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 미칠것 같은데, 처벌은 또 거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수고비로 받은 돈은 한번에 10~30만원에 불과한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에 해당하는 모든 돈도 내가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나 무죄를 받고 싶다면..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속아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유죄'를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밀하게 내 상황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잘 설명해 줄 전문적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첫 조사 전부터 그런 내용을 어필하여야 합니다.
그 상황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모르고 했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정말 모르고 일을 하게 된 것인지는 본인이 하고 있는 말로는 부족하고 당시와 전후의 본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와 정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정말 치밀한 논리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여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지만, 억울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펌 로진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전문적인 보이스 피싱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그 어렵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무죄를 계속 받아내고 있어,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로펌 로진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무혐의 처분, 불기소이유통지나 무죄 판결문을 확인해보시고, 내 사건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구속과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구속되거나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찾아서 합의를 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가 약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로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범죄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은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이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첫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난 진심으로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진실만 이야기하면 나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겠지'라고 대응하셔서는 안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말인데요.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좋은 결과까지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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