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결과로 답하는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해소 재산분할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당사자), 재산분할로 어떤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재산분할의 당사자)
여기서 부부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미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는 부부 일방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법률혼 관계가 이혼한 다음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되었다고 판시하고 재산분할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외인(본처)과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상태에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외인(본처)와 이혼한 다음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로 되었다."고 판시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법률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는 사망자의 재산을 생존자가 상속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소송 중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혼 소송 계속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당사자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종료되고, 상속인이나 검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판결 중).
그러나, 이미 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에 재산분할청구의 심판을 계속 중에 그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중).
이혼 이후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책임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는 손해배상인 '위자료'와는 다릅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부 당사자 일방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의 책임과는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의 입장).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따라서, 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은 무엇일까?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분할의 경우, 재산의 명의자가 부부 중 누구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혼인하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것을 특유재산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분할하는 경우 분할비율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의 분할비율보다 낮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산분할을 할때,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형성'하였는지는 '유지'와 '증식'을 모두 포함하므로, 매입할 때 직접 내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인 전에 가져온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하여 생활한 경우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내가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직접 돈을 벌어오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행위가 재산의 유지, 증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충적으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됩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가정법원은 특유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그로 인한 재산형성과 같은 '행운'도 부부쌍방이 공동으로 향유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포함되는 소극재산을 줄이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금,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장래 수령할 연금,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기존에는 재산분할에 참작만 하라는 취지로 판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대상으로 한 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여 분할을 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의 범위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의 고려 대상에 대해서 요약해보면,
소송실무에서는 기여도를 중심으로, 부양적 측면, 혼인의 기간, 혼인의 파탄경위, 재산의 형성과정,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유형무형의 자산, 자녀의 유무, 자녀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지, 양육비가 장래에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소를 위해서는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근거들을 집중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사실혼 관계 해소시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자신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최대한 판단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법률가가 아닌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고민중인 의뢰인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실무에서 경험한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공유해드리려고 자료를 포스팅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의 적용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상황상 함께 존재하는 다른 사실관계에 의해서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실무경험을 갖춘 법률가가 꼼꼼하게 판단하여야 소송에서 패소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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