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 철거, 토지 인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철거대상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명령 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전번 포스트에 언급하였듯이, 위와 같은 소송은 우선 측량감정을 하여 원고 토지를 침범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뒤, 침범부분에 대한 차임상당액이 얼마인지 다시 감정을 하면 일단 원고측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쉽게 정리되는 사건입니다.
2, 그런데 아주 어려운 복병이 있습니다. 만일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이 있는 경우, 부동산점유시효취득의 요건사실인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가 모두 민법에 의해 법률상 추정되므로, 피고가 전후 점유 사실로써 20년간의 점유만 증명하면, 원고 패소의 결과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다시 원고가 위 법률상의 추정을 모두 깨야 하는데, 사실 평온, 공연한 점유 추정을 깨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거의 불가능하고, 자주점유는 판례 법리상 악의의 무단점유임을 증명하면 깰 수 있으나,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 복멸 주장에 피고는 자신의 건물이 날라가는 위중함을 느끼고 기를 쓰고 방어하므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3.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아래 사건에서는 약 1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중 갑자기 원고의 소 제기에 의해 피고 자신의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10년 치 차임까지 물고, 그 건물에서 거주하는 피고 가족이 퇴거까지 당하는 상황이었기에 수 년간 쌍방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으나, 다행히 법원은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결과는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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