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 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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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 처벌여부 

김성환 변호사

요즘, N번방 텔레그램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 처벌 규정이 추가되고, 기존에 있던 처벌 규정들은 가중처벌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제 블로그의 다른 칼럼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 개정된 내용 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성착취물을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되도록 변경되었고(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형을 받도록 개정되었고(1년이상의 징역형, 벌금형 삭제), 취업제한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경우(기존에는 소지만 처벌 규정이 존재), 법 규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경미한 범죄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처리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부분이었는데, N번방 사건을 거치면서 결국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의 하나인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이번 개정에서 내용의 변화는 없고, 다만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먼저, 법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만 보면, 말이나 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요~

그럼, 정말로 문자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냐?

  

답변은,

, 문자만으로도 처벌됩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메세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처벌된 사례(판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9:56경 이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도 여러여자하고 ○○를 해봤지만, ○○(여성의 외음부 지칭하는 단어) 같은건 없었어. 얼마나 ○○를 많이 했으면, 쌔까마냐 원래 빨간게 정상인데 넌 검둥이 개○○ 같았어.", "얼굴은 괜찮아서 ○○도 예쁠줄 알았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 경부터 2017. 8. 6.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실제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사실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부득이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원심)판단

그러나, 2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법원의 무죄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둔 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글 등을 보낸 동기 및 경위, 글이 도달하기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수치심,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다고 보일뿐,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2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본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태양, 문자메시지 전송의 상대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크기를 언급한 것에 화가 나 연인관계를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수치심,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잠깐, 법률용어 상식

   

파기환송이란, 사후심 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원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대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이제 궁금함이 해소되었나요?

 

이 경우와 같이 문자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와 같은 사례를 아셨으니, 처벌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여기 저기 떠도는 글이나 말만 듣고 제발~ 혼자 판단하지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현재의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내 위치를 알아야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대상이 되거나,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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