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 교대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n번방처벌, 불법성적촬영물처벌, 불법촬영물시청처벌, 성착취시청처벌시행일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처벌강화
최근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과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의 개정된 내용과 시행일에 대해 이야기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 정부는 위 법률들을 2020. 5. 19.공포하였고, 부칙상 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공포된 날인 5.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처벌 형량이 5년→7년, 1년→3년 등으로 상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형량이 올라간 정도가 아니므로 잘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사라지고, 징역형만 남아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를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 제안이유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이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
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 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 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자신의 신체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으로 개정).
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에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신설).
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신설).
바.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신설-기존에는 예비 음모죄는 처벌 하지 않았음).
3. 부칙
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0. 6. 25.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 6. 25.까지는 제14조의2로 본다.
다. (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형법 (일부)개정
1. 제안이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13세 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신설).
3. 부칙
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를 현행법에 따른 중대범죄에 추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제작·허위배포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촬영죄 및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 등 온라인으로 성적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 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부칙
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 및 별표 제39호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0. 6. 2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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