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죄 무혐의, 해외도주, 증여 주장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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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죄 무혐의, 해외도주, 증여 주장으로 무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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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죄 무혐의, 해외도주, 증여 주장으로 무혐의 

김성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죄 무혐의 성공사례 [김성환 변호사]



이 사건은, 사실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거짓말로 속여 돈을 뜯어내고, 해외로 도피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012. ○○. ○○. 고소인 ○○○의 친형 ○○○을 간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돈을 보내주면 암투병 중인 친형 ○○○을 끝까지 간병하고 돌봐주겠으니, 간병비로 돈을 보내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2. ○○.○○.경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송금 받아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진행상황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었고,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등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9,400만 원을 송금 받은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돈을 받고 나서 고소인의 친형을 끝까지 돌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친형을 돌봐주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돈을 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증거로써 인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 부분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형,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다퉜습니다.

   


결과


피의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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