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운전면허도 함께 취소 또는 정지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뿐만이 아니라 예를들어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종종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될까요? 사실 정확히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않고 있는 이상 제대로 알기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최신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 ㆍ제45조 ㆍ제54조 제1항 ㆍ제148조 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 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도로교통법의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일견,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호 취소 또는 정지가 될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제2조 정의규정에서 괄호안의 규정을 예외적, 한정적으로 규정한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도로 상에서의 운전을 규율하지만, 예외적으로 제2조 정의규정의 괄호 안의 부분은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하여 운전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도 같은 방식으로 도로교통법을 해석하였습니다.
대법원 최신판례(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음주운전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 다양한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과정에서의 분쟁,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등 다양한 민사적 책임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적 처분까지 수많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특히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사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