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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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고산요 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과거 스토킹은 연인 또는 과거 연인 관계에서의 집착, 일방적인 애정표시 등 가볍게 여겨진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잠재적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그리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 가볍게 처벌되던 스토킹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211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칙 : 스토킹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스토킹(Stalking)'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라는 뜻을 가진 'Stalk'에서 파생된 명사형 용어입니다. 통상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은 이보다 광범히 하게 스토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등을 이용하여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지속성 또는 반복성

2. 피해자 의사에 반할 것

3.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처벌 규정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8(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9(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즉 제18조 제1항의 단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제2항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8조 제1항의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 형벌과 별도로 수강명령 등이 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등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의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고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별할 점이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입니다. 즉 단발성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서 처벌됩니다.

  

아래의 응급조치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없는 '스토킹행위'라도 경찰관은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가 직권 또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3(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4(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7(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 4조 제1항 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4조 제1항 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4조 제1항 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최근 스토킹범죄 사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로 불구속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피해자, 사법경찰관이 그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잠정조치의 청구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9(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1(잠정조치의 변경 등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잠정조치 결정(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스토킹범죄 고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스토킹범죄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와 같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한 각종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가 기본적으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경향을 띄고 있고, 강력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단계에서부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반드시 잠정조치의 요청을 해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토킹범죄는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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