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 유의사항
(피의자신문시 답변 태도와 답변방법)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의 사안에 따라 답변 방향이 달라집니다. 꽤나 구체적으로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있게 진술해야 하는 사건도 있고(유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가 아직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 CASE BY CASE 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진술방향 확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러한 태도는 의심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조심해야 할 진술 태도 그리고 방어적으로 진술할 때 답변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러한 행동은 조심하세요.
■ 증인에게 별 생각이 필요 없는 구체적인 질문을 했는데 보통보다 늦게 대답하거나 질문을 반복하는 등으로 시간을 번다. 혹은 생각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 빨리 대답을 해 버린다.
통상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질문에 대한 반응하는 속도는 0.5초인데 반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1.5초라고 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숙고할 필요가 없지만, 거짓말을 할 때에는 대답을 할지, 회피할지, 대답을 하면 어느 정도나 거짓말을 할지 등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기억 환기나 판단 등이 요구되는 질문에 대해 지나치게 빨리 대답하는 것은 불필요한 거짓말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안한 심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일정한 시간이 흘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억 환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은 최대한 숙고하여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너무 급하게 진술하지 마시고, 최대한 수사관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시고 차분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증인이 보통 때와는 다르게 어떤 질문에 대해 눈에 띄게 목소리가 작아진다.
음량은 본인의 일상적인 태도나 시선처리와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쉽게 조절을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목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자신감이나 확신이 떨어지는 진술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술의 말미를 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하실때는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진술의 말미를 확실히 끝맺어서 확실한 의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수사관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예컨대, 아주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로 회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 어떤 질문에 대해 지나치게 말하는 속도가 늦어진다.
일반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질문을 듣고 증인이 가진 정보를 가공할 필요가 없이 때문에 말하는 속도가 빠르지만, 자신이 가진 정보를 가공하거나, 편집하는 증인은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마련이므로 수사기관은 이 점을 주의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속도 자체는 결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수사관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증인들이 어떤 대답을 하면서 부적절하게 웃거나, 목을 트는 행동을 하거나, 헛기침을 한다.
흔히 지우기행동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 대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농담이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작성되는 조서는 추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조사받는 상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시되, 사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방향을 확정하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증인이 대답을 하면서 팔, 다리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거나, 오히려 반대로 불안한 듯이 계속 움직인다.
진실인 이야기를 하는 증인은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진술을 하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지 언어적인 반응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팔, 다리 등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일반적으로 경직이 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어떤 질문에 대해 갑자기 관절을 꺾거나 손가락을 두드리거나 발을 흔들거나, 옷의 먼지를 터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도 불안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피의자신문에 동행하는 경우, 의뢰인이 발을 떨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를 자제시키고 오히려 수사관에게 휴식시간을 요청하여 충분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일반적인 답변 방식
■ 수사관은 본격적인 조서를 작성하기 앞서 면담을 통해 가벼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 작성 전 수사기관과의 면담, 문답 역시 조사의 일환입니다. 위 과정에서 가볍게 이야기한 내용이 향후 조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짧게 대답해야 합니다(예를들어, 면담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볍게 진술한 부분도 본격적인 조서를 작성할 때, 수사관은 "방금전에 면담과정에서 ○○ 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하면서 면담시 내용을 활용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긴장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조심해야 합니다(통상 수사관은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사실을 털어놓도록 유도합니다. 절대 믿으셔서는 안됩니다).
■ 인적사항 진술 후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고지할 것이나, 이는 법 절차에 따른 고지이므로 긴장하시지 말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는 권리이기는 하나 실제 행사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행사하지 않되, 곤란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으니 좀 더 생각해보고(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니 확인해 보고) 답변하겠다”는 유보적 취지로 답하면 족합니다. 특히, 수사관 중 "본인이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또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많은 의뢰인들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런 표현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기관의 질문 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답’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무엇을 묻는 것인지 잘 듣고 묻는 질문에 맞는 답변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요청받은 경우에만 부연설명을 하고, 역시 간단하게 대답하면 족합니다. 따라서 묻는 말의 의도로 명확히 파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의도를 파악하고, 묻는 말에 해당하는 답변면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변호인에게 말씀해주시면, 정제된 표현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본인의 업무가 아니거나, 업무 담당 시기가 아니라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해야 하고 추측성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질문이 있더라도 차분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고 답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증거로 판단할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 유보하고 필요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 시 ① 실제 경험한 사실 ② 들어서 안 사실 ③ 단순 추측이나 의견, 개인적 평가는 분리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사후에 알게 된 사실들이라면 알게 된 시점을 분명하게 수사관에게 표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서 열람 시 위와 같은 사실이 조서에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 반복 설명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중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화장실, 물을 마신다는 이유 등을 들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조서 작성 후 동석한 변호인과 함께 꼼꼼히 열람해야 합니다. 진술 취지가 왜곡되거나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 직접, 또는 동석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반복하여 자백 취지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반복질문을 하더라도, 아닌 부분은 계속하여 아니라고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반복, 유도신문을 하면 원하는 대답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대답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리 변호인과 상의를 통해 사건에 맞는 진술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압박과 회유로 진술을 변경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진술방향대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나중에 경위를 설명하며 진술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형사사건의 핵심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있습니다.
우선 재판단계에서 부랴부랴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핵심은 수사단계에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재판단계를 수임하면, 바로 증거기록(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하는 증거들)을 복사해 와서 기록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수없이 많이 하신 의뢰인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재판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동됩니다.
물론 경찰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부동의를 하면 판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검찰까지 이어진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용하여 재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경찰에서 작성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1차적 목표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고, 2차적 목표는 수사기관의 심증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최대한 관리하여 재판단계에서 해볼만한 상태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조서작성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진술방향을 미리 확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