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당한 저의 의뢰인..
여자 경리 직원은, 대표이사인 의뢰인이 회식자리 노래방에서 자기를 만졌고, 집으로 가던 택시에서 자기를 성희롱했으며, 그 이후에도 자꾸 자기한테 술을 먹자고 했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증거자료들을 받아보니, 노래방에서 대표이사가 의뢰인을 만졌다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으며 시간 상으로도 그러한 추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은 택시에서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수석에 탔으며 여직원은 뒷자리 상석에 앉았었다. 더욱이 의뢰인은 급하게 회사차량을 찾으러가야했으므로 여직원의 말과는 달리 차안에서 성희롱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대화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오히려 여직원이 대표이사인 의뢰인에게 밥과 술을 사달라고 하면서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보기 어려운 발언을 지속하였다.
저는 이러한 이상한 점들을 적확하게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노동청에서는 신고된 직장내성희롱 범죄에 대하여 법위반없다는 판단하에 내사종결 처분을 내려 그대로 종결되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텐션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