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걸린엄마 성년후견 신청 중, 타인이 엄마의 딸로 되어있다?
치매걸린엄마 성년후견 신청 중, 타인이 엄마의 딸로 되어있다?
해결사례
가사 일반

치매걸린엄마 성년후견 신청 중, 타인이 엄마의 딸로 되어있다? 

이용익 변호사

성년후견 개시심판

인****

의뢰인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가족(남편, 의뢰인인 아들, 딸)들이 어머니를 돌보다가 치료비 마련을 위해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매수인은 어머니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재산이기에, 아무리 그 아들로 기재된 의뢰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했다.


이에 의뢰인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여 의뢰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면 그 심판문을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로펌을 찾았다.


그리하여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하기위해, 아버지, 의뢰인, 딸의 동의서를 받는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어머니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자, 이게 웬걸 전혀 모르는 사람 K가 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되어있었다. 의뢰인보다 십몇년 나이많은, 어머니보다는 20여세 어린...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다른 외가쪽 친척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다른 변호사분들은 법원에 SK, LG, KT에 휴대폰을 가입했나 통신조회를 했으나, 알뜰폰을 쓰는지 전혀 조회되지 않았다. 이에 알뜰폰의 통신조회를 시도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조회를 불허하였다.


그리하여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던 와중에 이용익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되었다. 사실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더라도 사실상 승소하리란 보장이 없었다. 법리들을 확인해보자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모든 가족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었으므로, 우선은 아버지, 의뢰인, 딸로부터 K는 전혀 듣도보도 못한 사람이라는 진술을 받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법원이 K를 찾아내주었다. 이에 K에게 연락하여, 그 정체를 확인하였다. 알고보니 어머니의 옛 남자의 자식이었던 것.

K도 어렴풋이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사정을 설명하고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위한 동의서를 받으려하자, 금전을 요구해왔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정리하였다.


사실 이 경우 향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다른 변호사들은 가족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등을 통해 후에 다가올 위험을 줄이는게 어떻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대화하며 상속문제의 개연성에 대해 알리자, 의뢰인은 소송을 하는것은 너무 오래걸리고 일단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싶다고 하였다. 이에 금전적으로 K와 합의를 하여 K로 하여금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하는것에 동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상속등 민사적 문제를 제기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물론 상속권 자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불가했으나, 우선적으로 의뢰인 등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므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얼른 처분하고자 하였으므로, 일단 합의하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K의 동의서를 받자, 성년후견인 개시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심판문을 받자마자 K에게 전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잔금을 받도록하여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법적인 위험 가능성도 물론 중요하나, 현실적,경제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때론 법리엔 안 맞더라도 문제의 현실적 해결을 도모하는게 올바른 자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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