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지원사 대표이사 폰지사기- 형사,민사적 해결
자동차 리스지원사 대표이사 폰지사기- 형사,민사적 해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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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지원사 대표이사 폰지사기- 형사,민사적 해결 

이용익 변호사

기소,가압류,지급합의

서****

자동차 리스 지원금 이라고 하면 혹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기라고 보면 된다.

간단히 구조를 보면, 밴츠, bmw 등 외제차를 4~5년 장기리스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월마다 100만원 가까운 돈을 마치 자취방 월세 내듯이 내는 것이다. 즉 외제차 등을 한번에 전액 내지 못하는 경우에, 60개월 가까이 돈 내면서 타는 것이다.


그런데 리스지원금이란 예를 뜰어 차값이 6000만원이면 그 중 1000만원 정도 몫돈을 리스지원업체에 내고, 리스지원업체가 매월 위 장기리스의 월리스료를 얼마정도 부담해주는거다. 예를 들어 6000만원 중 월 100만원 리스비를 리스업체에 내야 하는데, 리스지원업체가 중간에 껴서 구매자가 한 1000만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리스지원업체에 내고, 리스지원업체가 리스비 100만원 중 50, 60 정도를 매달 내주는거다.


얘기만 들어보면 '어? 괜찮은데' 하실거다. 그런데, 잘 뜯어보면, 대체 리스지원회사는 무슨돈으로 차량 구매자의 리스비를 지원해줄까?


바로 여기서 이게 폰지사기라는거다. 한마디로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 돈을 내주는 식이다. 리스지원이 한번 보면 혹하게 좋은 느낌이 들다보니, 사람들이 우르르 가입한다. 그러다보니 일단 가입시에 각 구매자들은 보증금을 지급하므로, 리스지원업체로 1000만원씩의 몫돈이 우르르 들어온다. 오늘은 내가 가입하고, 내일은 네가 가입하다보니, 일단 리스지원업체에는 몫돈이 2000만원이 들어올거다. 그러다보니 당장 너와 나에게 리스 지원금으로 줄돈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매달 리스지원금을 준다면?? 그리고 그 보증금이 증식되지 않는한,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보증금이 증식되는건 아닌데, 보증금들이 늘어난다. 앞사람이 자기가 받은 혜택을 떠벌려서 뒷사람들이 너도 나도 리스지원업체에 가입하는 것이다. 또 리스지원업체에는 보증금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이런식이다. 그래서 리스지원금은 어느정도까지는 차곡차곡 받을 수 있어서, 받을 수 있을 떄까지는 좋을거다. 그런데 그 보증금을 리스지원업체의 대표이사라든지, 직원들이 또 꽁돈이라고 펑펑 써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곧 바닥난다. 어떻게든 후속 가입자를 유치하여 보증금을 받아보지만, 누적가입자가 많을 수록 매달 나눠 줘야 할 리스지원비도 커지므로, 금방 앵꼬가 난다.

그리고 바닥나는 순간 앞서 가입했던 구매자들은 리스지원금이 정해진 날짜들에 안들어오기 시작하고, 한두번은 이해해줘도 금방 이게 문제가 생긴다. 원래 리스지원금이 들어와야 합쳐서 리스비를 낼텐데, 리스지원비가 안들어오니까 리스비를 못낸다. 어찌저찌 자기돈 융통해서 내는 것도 한 두번이지..


근데 문제가 생기고 이를 인식한 때는 이미 리스지원업체가 받았었던 보증금은 이미 다 회사 통장에서 소진되었다. 대표이사나 직원의 주머니에 들어갔던지, 어디 백화점이나 술집에서 이미 카드값으로 납부가 됐던지.. 원래 사기꾼들은 돈벌면 그거 먼저 펑펑 써버리기 일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리스지원업체에 가보면, 만날 수 있는건 같은 피해자들 뿐이다. 회사 직원은 설령 남아있더라도 바지사장, 내막을 모르는 직원 뿐이고, 서로 울부짖거나 당황하는 피해자들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들어가고, 또 민사소송이 들어간다.

그 리스지원업체가 구체적인 투자수단, 보증금의 증식 수단이 있을리가 없기에, 애초부터 변제능력이 없던 것이고, 변제의사도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사기가 성립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 다르므로, 특가법상 사기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피해자 1인당 5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형사고소야 무난히 사기죄가 성립할텐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이다. 그런데 보면 피해자가 워낙많고, 피해액도 많고, 애초에 이러한 폰지사기가 문제가 인식되어 피해자들이 울부짖을 때면 이미 그 사기업체의 통장은 말라버렸을 개연성이 크다. 사실 그 대표이사가 바지사장이 아니라면 이미 도망쳤을거고, 그나마 바지사장이라서 어리버리하게 사무실에 남아있었다면 그놈한테 얼른 가압류 걸어야 한다. 이때부터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경쟁이다. 모르면, 늦으면 돈 못받을 수 있다.


결론 : 형사처벌은 어떻게든 처벌 자체는 가능한데, 민사적으로는 돈을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그나마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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