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인공 가족은 정신지체장애인 장남의 재산을 둘러싼 그 어르신형제들의 재산다툼이야기.
장남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어린아이 7~8살 지능을 가졌고 그 밑으로 형제가 여러명 있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있다. 이 형제들의 부모는 돌아가시면서 정신지체장애인인 장남에게 큰 부동산을 물려주고 가셨다. 직업을 가지기 힘든 장남이니,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형제 중 한 명인 상대방이 장남을 돌봐왔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 명의 부동산의 명의가 상대방과 그 배우자로 등기가 되어있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과 나머지 형제들은 형 재산을 돌려놓고자 다른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제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장남을 원고로 하여 피고를 상대방으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의사무능력자인 장남이 상대방 및 그 배우자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권리 없음에도 등기된 상대방 및 그 배우자의 등기는 법적인 이유가 없는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로서 이를 되돌리고자 함이었다.
근데 다른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 소송 자체가 모순적이었다. 장남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되돌리고자 의사무능력자인 장남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했다니!! 자기모순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발견하고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다.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비록 원고가 의사무능력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되긴 어려우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의뢰인이 수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자소송에 원고명의로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 신청서가 제출된다.
알고보니, 원고인 장남이 어느샌가 피고인 상대방의 보호하에 있었고, 상대방이 원고의 서명을 가져다 써서 소취하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또 얼기설기 어디서 공식으로 받은 것도 아닌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 바보인가? 또 변호사가 바보인가? 이에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아예 또 원고명의로 소송대리인 해임신청서를 낸게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소송대리인 의견서를 냄과 동시에 위 성년후견개시심판 이전에 시급히 빨리 서둘러 얼른 후견인을 필요로 한다면서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다.
결국 빠른 시일내에 법무사가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본 변호사가 법무사에게 이러한 사정들이 있었다고 아주 상세히 친절하게 설명하였고 결국 그 임시후견인인 법무사는 원고인 장남의 대리인으로서 앞서 우리 로펌에서 수행한 업무들을 추인하되, 다만 소취하서 제출, 소송대리인 해임신청서 제출은 제외하였다.
만약 임시후견인이 빨리 선임되지않았고, 만약 판사가 바보같이 위 소취하와 소송대리인 해임을 받아들였므면, 소송이 종결되어버려 피고인 상대방 및 그 배우자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처분을 했다면 아주 일의 해결이 어려워졌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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