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의뢰인은 30억대 건물 가진 남편과의 재혼했다가 10여년만에 이혼하려는 부인이다.
본 변호사가 사건을 접했을 때, 이미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해서 위 부동산의 절반을 재산분할한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물론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남편이 상속을 받았거나, 남편이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했던 것이었다. 다만, 10여년 동안의 혼인생활을 통해서 위 재산에 대한 유지, 관리에 배우자인 의뢰인도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위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던 것이다.
그런데 남편 쪽에서 항소를 하였다. 남편은 다시 위 재산이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며, 남편이 번돈으로 마련한 것이고, 의뢰인은 위 부동산에 대해 유지·관리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의 주장을 하였다.
남편이 현재 자기가 건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임차인들은 진술서로써 의뢰인이 혼인 생활 중에 건물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진술들을 일제히 쏟아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의뢰인의 핸드폰을 보면 의뢰인이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위 건물을 관리했다. 임차인들의 민원을 받고, 월세를 안낸 임차인이 있으면 얼른 달라 채근하는 것도 부인인 의뢰인의 역할이었다.
남편이 이렇게 거짓을 말해서라도 부인인 의뢰인의 재산 관리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저 건물이 30억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남편은 항소를 통해 이혼의 확정을 늦추면서 의뢰인을 말려죽일 작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뢰인은 돈 한푼 받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온 상태였다. 10여년 넘는 세월동안 남편의 건물 관리나 도맡아 했지, 그냥 가정주부였다. 따로 월급을 받는 직장을 가진 적도 없었기에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에 2심에서의 우리의 전략은 부인의 핸드폰 문자, 통화 내역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인이 위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도맡아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1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다.
실제로 1심에서 30억 넘는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재산분할받기로 했지만, 남편이 항소를 했기에 일절 지급받지 못했고, 생활고에 쪼들리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부부는 이혼하기 전까지 부부이다. 따라서 가장인 남편은 이혼하기 전까지 자신의 배우자인 의뢰인에 대해서 부양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월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다. 물론 남편이 증거랍시고 낸 임차인의 진술서들이 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우리 의뢰인의 핸드폰 문자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재판은 금방 끝날 듯이 보였지만, 의뢰인은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전처분을 통해 압박을 시작하자, 정말 다행히도 남편은 사전처분을 취하하는 대신에 자신이 월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주었다.
아마도 남편이 사전처분 소가 제기되자, 아마도 이를 또 변호사에 맡기면서 수임료를 내느니, 부인에게 주는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월 100만원씩 남편으로부터 입금받으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