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 <기소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기소유예> 

김준성 변호사

기소 유예

서****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판결요지 :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의자는 개인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의 승인이 났으니 대출의 원리금 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해당 체크카드가 사기범죄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전달한 현금 수거책 역할도 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이를 대가로 하여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미 대출이 승인이 난 상황에서 단순히 대출의 원리금 납부 용도에만 한정하여 일정 기간동안만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지, 체크카드를 보내야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의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하고, 가사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이 사건 행위로 결국 대출은 받지도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만 받게 되었으므로 실질적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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