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인천지방원 2021노***
* 적용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 판결요지 : 항소 인용(일부 무죄,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항소 인용(일부 무죄,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개인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의 승인이 났으니 대출의 원리금 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해당 체크카드가 사기범죄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횡령죄로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이를 대가로 하여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받아야 하고,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미 대출이 승인이 난 상황에서 단순히 대출의 원리금 납부 용도에만 한정하여 일정 기간동안만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지, 체크카드를 보내야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의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해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2심에서 횡령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천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죄에 대해서는 집해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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