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머***** 건물인도
* 청구내용 : 건물인도
* 결 과 : 조정성립
[건물인도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정성립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 하였으나, 매수인의 조건이 현재 임차 중인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 시키고 임차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외뢰인(원고)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 이전에 피고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의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고, 행위시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수차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밝힌 바 있다는 점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로서는 당시 매수인과 약정한 기한이 있어 최대한 빠른 처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 하여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 결 론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현상태 그대로 인도하고, 추후 권리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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