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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최대한 받는 법(2) 

김형민 변호사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위자료청구]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상대방은 책임있는 일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실혼부부의 일방과 합세하여 사실혼을 파탄 시킨 경우에도 제3자는 그 일방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자료청구권 인정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시를 표준하여 남편 또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 파기로 하여 발생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여 파탄된 경우 위자료청구권 인정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97므544 판결).


사실혼 파탄이 시부모(제3자)가 가담하여 파탄에 이른 경우 시부모(제3자)의 위자료 책임 인정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사실혼관계가 1개월에 불과한 경우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책임 기각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사실혼이라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기각


①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차00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② 주민등록상 원고와 피고 차00이 동일주소에 전입한 기간은 2년 여 정도에 불과한 점, ③ 피고 차00이 원고의 경조사나 제사 등에 참석한 외에 원고가 피고 차00의 가족모임 등에 참석하였다거나, 원고의 자녀와 피고의 자녀들이 서로 만나는 등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동거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 차00이 거절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 차00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거친 유흥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원고의 도움이 필요하여 원고와 동거한 것일 뿐 원고와 혼인의사로 동거한 것이 아니었다’며 혼인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피고 차00 사이에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 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차00이 단순히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원고와 피고 차00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7드단206607 판결).

이 판례처럼 사실혼 위자료청구는 사실혼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동거관계임에도 동거가 사실혼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 및 구성하고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어느 부분을 부각하는 등 그 역량에 따라 인정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경우]

혼인, 약혼,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제3자가 파탄 원인을 제공한 경우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혼 당사자의 부모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특히 혼인준비과정에서 시부모님 장인장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제3자가 가담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며( 대법원 1963.11.7 선고 63다587사건 판결참조)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위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바 있다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

보통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은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와 제3자 입장에서 사실혼 관계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놓치더라도 인정이 안 될 것입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분들이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위자료는 3,0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되었는데 오히려 10억 재산에서 4억이나 재산분할을 왜 해야 하는지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분할비율은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판결을 받아드리고 있으나 바람 핀 사람에게 재산을 분할해준다는 것에 심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은 저 역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 박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산분할은 부동산의 급등으로 크게 오른 점이 있어 위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큰 실익이 없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만 본다면 재산분할에서 10%라도 비율을 더 인정받는 것이 더 이익인 점이 있어 이 부분을 설명하고 분할비율에 집중을 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에서는 심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억울함과 자존심이 걸려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위자료 역시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가 상대방이 혼인생활에서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공적으로 인정받는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음은 다수의 소송경험상 익히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당연히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하여 얼토당토않은 억지주장이 난무합니다. 이는 가사소송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의뢰인들이 특히 저에게 고마워하는 부분은 제가 기가 쎄고 매우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억지주장에 대하여 변론기일, 조정기일에 억울한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에는 끝나고 법정에서 나와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억울함이 다 풀렸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한 분도 있으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반응이 익숙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TV출연이 주업인 유명한 이혼전문변호사 등의 경우 최대한 많은 사건들을 맡아 공장식으로 연차가 낮은 저임금의 고용변호사를 채용하여 돌리는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저년차 경험없는 변호사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변호사로서 이혼소송의 고객은 한 번의 소송으로 보통 인연이 끊어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회적 손님들이 대다수인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 맛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나 저는 절대 공장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제 이혼소송 의뢰인들은 사무장이나 고용변호사가 아닌 저와 직접 연락하여 협의하고 상담하고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포기·상속 문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상속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우선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대하여 청구권 발생 이전인가 이후인가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즉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위자료청구권도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하면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한 사안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날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그렇지만 약혼의 해제, 사실혼의 부당파기, 혼인의 파탄에 관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위자료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궤를 같이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에서 파생된 권리이므로 민법 제766조 규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특히 차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다수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물어보니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3번째다"는 말을 해서 "집유기간이겠네요? 지금도 차 몰고 다니죠?"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뻔했고 고발장을 먼저 날려 구속을 시켜두고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까도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물어보니 길게 끌고 싶지 않고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에 블박영상 등을 첨부하고 면허취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녀 혼인 중에 배우자가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불안함을 느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위협구를 던져두고 안 먹히면 바로 고발장을 날리면 되는 거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안 들어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협박죄로 역고소당하기 좋은 것으로서 하수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매우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첫 기일에 신속히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사사건에서 위자료청구권은 주로 재판상 이혼과 상간 소송이 주류 입니다. 이러한 주류적 사건 외에도 약혼 해제, 사실혼 부당파기를 하였을 경우도 파탄 원인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개해 드린 위자료청구의 사례는 보편적인 형태이고 각각의 사정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누리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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