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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강제추행 무혐의/군인등강제추행 무죄 

김형민 변호사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서****

로톡 포스팅은 링크가 잘 되지 않아 링크까지 보려면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오는 네이버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아동청소년인 여고생이 지하철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고 고소를 하여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혼자서 대처하려고 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송치된 이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고소인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허들이 낮은 반면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허들이 성인이 고소한 사건보다 높은 경향이 명백히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일 경우 과거 경력이 다른 건으로 성범죄 고소 이력도 없는 것이 보통이어서 무고의 동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인이 일관되게 주장할 경우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충분한 조건은 아니나 적어도 의도적은 아니었으나 과실로 그러한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고생인 고소인과 관련한 특이한 이력이나 사항은 없었고 CCTV도 불리한 정황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인의 진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처음에는 피의자가 실수로 스친 줄 알았다"는 내용을 찾아 이를 지적하는 것으로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소인 진술을 지적하는 경우 변호사가 변호를 매우 잘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야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이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유죄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증거를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또재판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성범죄 사건 재판의 현실입니다.


자칫 변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고소인은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할 때 '처음에는 피의자가 실수로 스친 줄 알았다'라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고 있으며, 이처럼 고소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고소인이 무고할 동기가 없고 그 진술이 일관된 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범행대상이 미성년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에 처한다."

이런식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변호하고 있지만 성범죄만큼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인 사건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한 사건, 한 사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변호에 임하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무죄판결 역시 제시하였습니다.


‘전동차 승하차 과정이나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범정 진술, 단속경찰관 d원심 법정 진술 및 임의동행보고의 기재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2096 판결)


고소인은 다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옆자리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점에서 의도적이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처럼 남성이 임산부석에 앉으면 눈에 띄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 기사에 오르거나 여초카페에 저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성범죄를 할 의도였다면 눈에 띄는 임산부석에 앉았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허위고소가 발생하였던 것에 대한 기사를 제시하여 허위고소의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무고한 것이다, 꽃뱀이다는 식의 주장은 심히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며 설사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고 하더라도(보통 의뢰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많음) 그 표현방식 등에 있어서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보통 의욕만 앞서고 성범죄 변호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려는 의욕만 앞서 변호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소된 이후 저를 찾아온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왜 기소가 되었는지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님은 열심히 했는데 검사가 잘못한 것이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 정확한 설명은 묻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외에 사건과 관련있는 피의자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였고 사건 당시 그 시각에 카카오톡 대화를 한 내역이 있어 핸드폰을 이용 중이어서 가사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의력이 핸드폰을 향하고 있어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하였습니다. 2차에 걸쳐 상당한 분량의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와 이와 관련된 주장이 있으나 공개된 포스팅에서 다 밝힐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 조사도 없이 불기소처분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용죄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였고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취업제한도 면제받는 무죄와 양형을 모두 잡는 최선을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검사님의 항소가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님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하나가 범죄가 될 경우 이와 관련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성범죄에서는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가 하나가 인정되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가 애매하고 유죄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한 결과, 주장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판결에 들어가 원하는 무죄판결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 무죄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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