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피고 소속 직원의 자동차 위로 피고가 관리하는 건물 자재가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소속직원의 원고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처리 후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대리인의 변론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1) 사고 발생에 있어 태풍이라는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이 큰 점, 2) 원고측(피고 소속직원)의 부주의를 지적하며 원고측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피고 대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책임비율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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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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